2014 노동절교육지.hwp

 

 

한국의 노동절은 지배권력에 의해 왜곡된 역사와 현실 때문에 2014년 현재에도 노동절이 가진 의미와 과제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노동절마저도 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된 상황은 노동절에 쉰다고? 노동절이 있으나마나 우리는 나가서 일해야해!’라는 자조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20134월 노동자 703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유급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5%노동절에도 근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대기업은 26.4%, 중소기기업은 49.7% 노동자가 노동절에 출근합니다. 게다가 노동절에 출근하면서도 74.1%가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등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노동절 보장은 더욱 불완전한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절 유급휴무권이 전면 박탈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작년 부산교육청에서는 노동절 휴일수당을 주지 말라고 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