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 5월 1일, 노동자를 구해 줄 정부는 없다!

-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나도 쉬고 싶다” “수당도 없다” 호소 여전 -

- 매년 유급휴일 박탈신고 반복되지만 노동부는 뒷짐 -

 

 

□ 제보 통해 확인된 반복되는 권리박탈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쉬지도 못하고 아무런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가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일할 경우 1.5배의 휴일노동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1.5배의 보상휴가를 보장받아야 한다.)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지난 4월 16일 시작했다.(첨부 : 4.16일 보도자료 참조)

 

같은 날 벌어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캠페인 홍보는 불가능 했음에도 제보가 이어졌으며, 내용은 작년과 다를 바 없었고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보 사업장들은 100% 무노조 사업장이었다. 이는 ‘노조가 없으면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절에 강제로 일한다는 ‘0000미디어’ 노동자는 “2013년에도 대체휴일도 휴일근무수당도 없다”며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전했으며, 기업은행 파견직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일하고 “일찍 출근하지만 매일 9시까지 근무해야 하고 (은행이 쉬는)토요일도 파견업무를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부영주택’에서 일한다는 노동자 역시 노동절은 물론 쉬지 못하고, 회사가 형식상 주5일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매월 3~4일밖에 쉬지 못하고 연차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연차수당 포기각서까지 받았다“고 제보했다.

 

이처럼 노동절 권리박탈은 장시간노동 강요 등 일상화된 권리침해의 연장선상에서 빈발하고 있음을 제보내용은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편법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의 ‘이에스00’는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지만, 유급휴일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며 직원들에게 등산을 강요함으로써 조직충성을 강제한 사례에 해당한다.

 

 

□ 가장 보편적인 권리, 가장 광범위한 박탈, 노동부는 뭐하나?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는 법률 상 노동자라면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예외도 없이 모두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휴식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노동자 중 40% 이상이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며, 80% 이상이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40.8%(337명)는 노동절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근무하는 노동자(337명)의 81.0%는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가장 보편적 권리가 매우 광범위하게 박탁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처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4월 28일 현재, 노동절이 불과 사흘 앞이지만 노동부의 홈페이지에는 노동절 유급휴일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으며, ‘근로자의 날’로 검색한 결과에도 이렇다 할 자료조차 나오지 않았다.

 

법에 따라 노동절에는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일할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노동수당 100%(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50%(5일 이상 사업장)를 더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기업도 이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정부도 없는 실정이다. 2014년 대한민국 노동절, 노동자를 구해 줄 정부는 없다!

 

 

 

2014. 4. 29.

전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