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4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hwp

 

민주노총 2014년 임금 225,000원 정액인상 요구

- 임금불평등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 생활임금 보장 위한 정액인상안 -

- 통상임금, 임금체계, 임금피크제 관련 방침 재확인 -

 

 

2014년 임금 정액인상 하한선 225,000원 확정

 

민주노총은 420일 중앙집행위에서 2014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요구안은 정액급여 기준 월 225,000원을 인상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노동자 정액급여(20133/4분기)8.7% 수준이다.

 

정액 225,000원은 임금인상률의 합리적인 기본값으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6.1%와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2.7%를 합산해 8.8%의 기준인상률을 산출한 한 후, 이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노동자 정액급여 평균과 민주노총 조합원 표준생계비 충족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책정한 것이다. 225,000원 인상요구 하한선은 민주노총 조합원 표준생계비의 74.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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