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5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인종차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하던 제도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했지만 뒤를 이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회용 노동자’로서 열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한국 사회를 향해 외치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노동부, 법무부를 필두로 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을 근거로 노조결성을 부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체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이들은 모두 똑같은 노동자이다. 이 점은 이 소송의 피고측인 노동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소위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 노동자이므로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피고와 한국 정부의 핵심 논리다. 이 억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 헌법은 국민이 아닌 자에게 자동으로 노동 3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이 국제화 시대에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명백히 헌법에 의해 국내법 효력을 갖는 국제법과 국제 인권규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엔과 ILO 가입국으로서, 또한 수많은 국제협약 비준국으로서 가지는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UN, ILO,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노총, 심지어 국가인권위의 해석과 권고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판결문에서 언급했듯이 "근로 3권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 제5조, 노노법 제9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명백히 옳다. 정부가 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난 2007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부가 이주노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대표자들에 대한 수 차례 표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으로도 질 것 같으니 실질적으로 이주노조를 뿌리뽑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한 탄압으로 이주노조를 지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있다. 2007년 2월 23일에 노동부가 상고를 한 이래 이제 꼭 5년이 되었다. 아무리 대법원 판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5년이나 이 사안을 판결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이면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대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논리로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책임회피이자 방기로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시급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대법원이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주노조의 지도부들이 두 번이나 표적단속을 당해 강제추방 되었고 합법 신분을 가진 지도부조차 비자가 박탈당하는 탄압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을 대법원이 계속 방조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급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2012. 2. 22.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 경과 보고 >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창립 이후 소송 진행 및 탄압 경과 

2005. 4 2.4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2005. 5. 3 노동부에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 

2005. 5. 7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 후세인 불법·폭력적 표적단속 및 강제 연행 

2005. 6. 3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2005. 6. 20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소송 제기 

2006. 2. 7 1심 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미등록체류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정당하다는 판결 

2006. 2. 22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항소 제기 

2006. 4. 24 아노아르 위원장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하 소송 진행 및 건강상의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2007. 2 1. 서울고등법원은 이주노조설립 반려는 부당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해도 노조 결성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내림. 

2007. 2. 23 노동부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임. 

2007. 11. 27 오전 9시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동시에 표적 단속 됨. 12월 13일 강제 추방. 

2008. 5. 2. 오후 8시-9시 경. 토르너 위원장이 사무실 앞에서 잠복한 10여 명의 출입국 단속반들에 의해 표적 단속됨. 출입국 단속반과 경찰, 소부르 부위원장 집 주변에 잠복하고 대기하다 무단으로 가택 침입해 소부르 부위원장 연행. 5월 15일 강제 추방.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무부는 강제추방시킴. 

2011. 2. 10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사업장 변경을 허위로 했다며 ‘체류허가’, ‘사업장변경허가’ 등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킴. 

2011. 9. 15 서울행정법원은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허위로 사업장 변경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탄압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2011. 10 서울출입국관리소가 항소하여 현재 2심 진행 중. 

  

< 국내외 입장서 > 

1.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2008년 9월 국제앰네스티가 대한민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의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국내법과 국제법 기준에 부합되도록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과 이민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10월 1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2. 국제노총 Amicus Brief 

2008년 10월에 국제노총이 amicus curiae (법정의 고문)으로서 사회 지위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을 국제 노동법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을 논증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Amicus curiae는 전문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소송에 해당된 법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다. 

국제노총의 보고서는 유엔 자유권조약, 사회권조약, 인종차별금지조약, ILO 헌장, “노동의 기본원칙과 권리", 제111차 조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국제 인권노동 법률 및 기준을 분석하여 모든 노동자가, 사회 지위에 관계없이,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논증한다. 대한민국이 이런 조약과 유엔, ILO, OECD 가입국이므로 이런 국제 기준이 이주노조 합법화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소송을 다룰 때 이런 국제 기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국가인권위는 2008년 6월 5일 이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3부(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노동자의 단결의 중요성은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바는 상당하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근로,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비록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편입되어 현실적으로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가지며,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배경에서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1979.1.4. 발효)' 제5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7.10. 발효)' 제2조 2항 및 제8조 1항, 2항,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7.10 발효)' 제2조 1항 및 제26조를 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인종차별철폐에 위원회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 No. 30, 2004) 및 최종견해(2007.8.17), 국제노동기구(ILO)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권고 (Migrant Workers Recommendation, 1975. No. 151), 유럽평의회 의원총회의 결의(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Human rights of irregular migrants, Resolution 1509, 2006) 및 2008. 5.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보고서 초안 등을 참고해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4. ILO의 권고 

2009년 3월 권고 

(a)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이주노조에 노조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당국의 거부에 관하여, 위원회는 이 사건의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주목하고 위원회가 사건의 이 측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는 즉시 그것을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2009년 11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조사할 것이다. 

(b) 위원회는 앞으로는 노조 간부로 선출된 직후에 또는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인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예방되기를 정부에게 요청한다. 

2010년 11월 권고 

a)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조의 등록을 지체없이 진행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주노조의 등록에 관한 국가적 결정이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함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론, 특히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결론을 한국정부가 확실히 대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 결정의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011년 11월 권고 

a) 위원회는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노조 지도부에 당선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징벌적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법원이 요청한 바대로 카투이라씨의 거주 허가 갱신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9월 28일자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카투이라씨의 노동 허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기타 정보도 정부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정부가 즉각 이주노조 등록을 진행하고 이 사안에 관하여 충분한 상세보고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시한다. 

(c)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의 결정, 특히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결정들이 대법원의 검토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것과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복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d) 위원회는 정규적 상황[등록노동자]에 있든 비정규적 상황[미등록노동자]에 있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완전한 협의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과,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협상된 해결책을 찾는 수단으로서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대화를 최우선순위에 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관하여 진행된 진전사항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5.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 

2009년 11월 

20.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착취, 차별 및 체불임금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이미 인정한 고용허가제도를 더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사업장이동에 대하여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단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의 일자리를 종종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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