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30 사내하도급법안 규탄.hwp

 

<성명서> “불법파견과 사용자책임 회피에 면죄부를 주겠다”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진실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사내하도급법(안)’ 제정을 필두로 한 비정규직 관련법 제․개정안을 100일 안에 관철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작년 7월 이명박 정부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작년 11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됐던 사내하도급법안 및 이번에 새누리당이 추진하겠다는 사내하도급법안 역시 원청의 불법 파견 활용과 사용자책임 회피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하도급법안은 불법파견을 적법한 것으로 둔갑시켜 실질 사용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타인의 노무를 활용하는 계약형태는 도급과 파견 두 가지 밖에 없다. 원청이 수급인의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해 지배력을 가지면 근로자파견이요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 도급이 되는 것이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원청이 그에 합당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고, 도급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원청은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내하도급법안은 파견도 도급도 아닌 ‘사내하도급’이라는 제3의 지대를 설정하고,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내하도급’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직업안정법」위반의 불법적 간접고용이라는 사실이 십 수년간 밝혀져 왔다. 그동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청소․경비업, 요식숙박업, 유통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공공서비스부문의 ‘용역계약’이 사실상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 이러한 법적 판단의 정점에 있는 것이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이다. 사내하도급법안은 이처럼 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사내하도급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합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 매우 협소하게만 인정되고 있는 불법파견을 제대로 규율하기 위해, 노동법상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제대로 확립하면 된다.

 


둘째, 사내하도급법안은 실효성 없는 조치들만을 담고 있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원청(실질 사용자)의 사용자책임 인정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정부․여당이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힌 차별시정절차는 이미 현행법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현행 파견법상 차별시정제도는 불법파견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노동위원회․법원의 판단이고, 이미 현대자동차․금호타이어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견법상 차별시정절차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는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원청에 의해 계약해지가 되어 사실상 해고되기 때문이다. 즉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차별시정제도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여당의 사내하청법안은 “하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사내하도급업체를 교체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될 수 있도록 명시”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 이미 제조업에서는 공정 변화․외주화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상적 해고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조차도 수급업체 변경을 이유로 용역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이미 존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었다.

반면 사내하도급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실질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을 상대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셋째,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하는 법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 십 수년간 간접고용 노동자의 조직화․투쟁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 방법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고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것”과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 하는 개념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건에 관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본 바 있다. 올 3월에는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정부에 대해 4번째로 권고하면서 원청을 상대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하는 법개정을 촉구하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독․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야가 진정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에 의지가 있다면,

불법파견 및 원청의 책임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사내하도급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사람장사․중간착취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 정의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2012년 5월 30일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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