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 먼저 연 노동절 "노예 아닌 노동자"

2013.04.30 21:47

뉴스민 조회 수:5435

이주노동자가 먼저 연 노동절 "노예 아닌 노동자"
28일 200명 노동3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결의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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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훈 객원기자 mrjochang@gmail.com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들이 123주년 노동절을 먼저 열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이지만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절 유급휴일은 꿈같은 이야기다. 때문에 이들은 노동절보다 3일 앞선 일요일, ‘노동 3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쟁취’를 요구했다.

네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중국, 등의 이주노동자 200여명은 28일 오후 3시 대구228기념공원에서 이주노동자메이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네팔 이주노동자 비쉬노씨는 “8개월간 비닐공장에서 주야 2교대로 일했다. 일하다 허리를 다쳤지만, 사장은 ‘농띠, 일 안하려고 아프다고 한다’며 병원도 갈 수 없게 했다. 노조를 찾아가 산재신청 압박을 한 뒤에야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었다”며 “사람이 아닌 노예로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고 말했다.

한국에서 일한지 13년째인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후세인씨는 “밤에 일할 때든, 길, 시장 어디서든 갑자기 들이닥쳐 잡아간다. 갑작스런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 몇 명이 다치고 죽기도 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9년이 되었다. 2004년 처음 제도가 시행되던 때부터 노동계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던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제한하고, 노동권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정부 들어 제도는 더욱 퇴보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지난 7월 시행된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보다는 열악한 환경을 참아내는 이주노동자에 한해서 4년 10개월의 체류 연장을 약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업장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창훈 객원기자 mrjoch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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