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년 연속 '특별상'…노동계 "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4-25 오후 3: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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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년 연속 '살인 기업 특별상' 오명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로 구성된 '산재 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25일 건설업제조업으로 나눠 집계한 살인 기업 순위도 발표했다.

한라건설의 뒤를 이어 살인 기업 2위로 선정된 건설사GS건설로 지난해에만 8명이 사망했다. 3위는 포스코건설(7명)이고, 4위는 태영건설(6명)과 대우건설(6명)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LG화학(8명)이 1위로 선정됐고, 휴브글로벌(5명), 아미코트(4명), 포스코(3명)가 뒤를 이었다. 휴브글로벌은 구미 불산 유출 사고가 났던 기업이고, 아미코트는 접착제 생산 기업으로 지난해 6월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누리꾼이 뽑은 2013 최악의 살인 기업 특별상 수상 기업으로는 삼성이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 1월 화성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하청 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꼽힌 업체는 현대건설(2012년), 대우건설(2011년), GS건설(2010년), 코리아2000(2009년·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한국타이어(2008년), 현대건설(2007년), GS건설(2006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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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책임져라"…노동계, '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캠페인단은 이날 2013 살인 기업 목록을 발표한 후,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살인법이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취급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법이다. 영국은 지난 2007년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했다. 노동자 한 명이 산업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약 7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캠페인단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를 운운하거나 하청 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라며 "대기업은 충분히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 기업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강력한 기업살인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부가 더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대기업의 책임 회피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악의 살인 기업은 매년 4월 28일 국제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발표된다. 1996년 첫 추모의 날 행사가 개최됐으며,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이날을 공식 추모의 날로 제정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일 6300명, 매년 234만 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경우 민주노총은 매년 2500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 재해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10년간 약 2만 5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집계에 따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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