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법무부 출입국의 야만적인 단속추방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올 해 연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무더기 인간사냥을 자행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집중단속은 그야말로 수치상의 실적을 목표로 하는 단속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절차도 무시되고, 지역 출입국사무소 간의 과열경쟁까지 더해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단속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2015년에 신임 대구출입국 소장이 부임한 후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표자들은 415, 9152차례에 걸쳐 출입국의 단속추방에 대해 소장과 항의면담을 하였다.

첫 번째 면담에서 대구출입국 소장은 단속시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서 회사에 출입하겠다고 하였으며, “법 규정을 무시한 단속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무단적인 단속이 자행되어 지난 915일에 다시 한 번 강력한 항의방문을 하였다. 이 면담에서도 대구출입국 소장은 단속시 규정을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며, “향후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라는 절차를 넘어 사업주의 서면동의를 얻겠다”. 그리고 규정을 지키도록 단속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의 면담 이후에 과연 어느 단속 현장에서 이 약속들이 지켜졌단 말인가?

 

법무부 산하 법집행을 담당하는 출입국이 자신들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씌워 규정을 무시한 채 단속하는 그 권한을 누가 부여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주대낮에 야만적인 단속, 살인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규정을 조롱하며 어기는 후안무치한 파렴치범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단속의 두려움에 떨며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한국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도맡아 묵묵히 수행한 것이 그렇게도 범죄시해야 할 죄목인가? 이들이야 말로 산업현장의 주춧돌로써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고마운 노동자들이 아닌가? 고된 노동을 시키고도, 임금 체불이 다반사인 현장의 현실에서 노동권을 신장시키고, 이들에게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짐승 사냥하듯이 반인권적인 폭거를 저지르는 출입국은 법집행을 가장한 반사회적 폭력집단에 불과하다.

고용허가제의 온갖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미등록이 양산되는 현실은 감추고, 실적 단속에 혈안이 된 출입국은 한국사회에서 아니 세계의 노동자와 양심으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근에 발생한 단속 현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출입국이 단속을 할 때면 공통적인 규정 위반은 사업주의 동의 절차 없이 무단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명령서를 제출하지 않고, 미란다 원칙도 하지 않고, 여성 이주노동자를 남성 단속반원이 단속하는 등 폭거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위반 사항들은 대구출입국사무소 소장이 대구경북지역 이주단체 대표자들과의 약속 사항이었다는데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이다. 지역사회 단체 대표자들과의 약속을 헌 신짝처럼 던지고, 얻어야 할 소장의 이득이 무엇인가? 실적에만 목을 매는 대구출입국 소장에게 돌아가야 할 합당한 지위는 소장이 아니라 징계 사퇴 밖에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스스로 약속한 규정을 무시한 채 단속추방을 일삼는 반인권적, 폭력적인 대구출입국소장은 필요 없다. 더 나아가 단속추방이라는 폭력에만 의존하고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정책이 부재한 무뇌아 집단 대한민국의 출입국도 부정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야만적인 집중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불의한 권력이 있는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그 끝은 희망 없는 우리의 미래일 뿐임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친다.

 

우리의 요구

 

-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 출입국의 야만적인 집중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이주연대회의 대표단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대구출입국소장은 사퇴하라!

- 단속과정에 발생한 피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치료비와 보상을 책임져라!

 

20151019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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