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7 21:32
속리산 조회 수:20334
반갑읍니다.
다름이아니고요.
제가 성서 자동차 2차밴드에 3년근무 하고 퇴사후 연차수당을 안주어서 못받고 퇴사 하여읍니다.
달라고 하니 1년지나 안쓰면 소멸댄다고 하고 안주던군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직원들이 안 주고 있읍니다.
지금은 언던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
공문을 보내려고 해도 서식 작성을 할줄몰라 못하고 있읍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도와주세요
http://sungseo.jinbo.net/xe/index.php?document_srl=29887&act=trackback&key=18b
2013.03.19 21:27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것이지 수당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기보다는 회사에 수당청구권이 있으니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고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성서공단이면 서부지청관할입니다. 예전에는 북부지청으로 칠곡IC근처에 있었는데 지급은 서부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장소도 수목원가는 길에 있습니다.
노동부의 진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되면 노동부에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서부지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미사용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당연한 임금청구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 것에 있어 별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일반전화 585-620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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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것이지 수당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기보다는 회사에 수당청구권이 있으니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고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성서공단이면 서부지청관할입니다. 예전에는 북부지청으로 칠곡IC근처에 있었는데 지급은 서부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장소도 수목원가는 길에 있습니다.
노동부의 진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되면 노동부에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서부지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미사용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당연한 임금청구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 것에 있어 별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일반전화 585-6200으로 전화주세요.